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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정보 이모저모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핵심 정리 (+비규제지역 및 대출 관련)

by :), 2020. 7. 16.

 

 

더욱 더 멀어져가는 마이 하우스...

 

 

최근 22번째 6.17 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빠르게 진행되는 다양한 규제들로 혼돈을 겪고 있는 국민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빠르게 발표된 부동산 대책 이후 혼돈을 겪는 사람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다양한 부동산 규탄에 대한 글이 올라오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규제지역 추가 지정

 

1) 조정 대상 지역 추가

경기, 인천 대부분의 지역, 대전, 청주 등 조정 대상 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2) 투기 과열 지구 추가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성남 등 투기 과열 지구가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2. 주택거래신고 강화

2020년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갭 투자 차단 강화

1) 2020년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6개월 내 처분이나 전입해야 합니다. 이는 주거목적이 아닌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가 만연해지자

이를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입니다.

 

2)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역 내의 주택 구입 시 3억 원 이상일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되며, 이 규정을 어기고 3억 이상을 구입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4. 법인 부동산 규제 강화

1) 2020년 7월부터 법인은 대출 시 더 이상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사업자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법인으로 다양한 임대사업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이를 규제하기에 나선 듯 보입니다.

2) 2021년 1월부터 법인은 보유주택의 종부세율이 2 주택 이하는 3%, 3 주택 이상은 4%가 적용됩니다.

 

5. 개발 호재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 2020년 6월 23일 이후부터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는 갭 투자가 금지됩니다. 

 

6. 정비 사업 규제 정비

1) 2020년 12월부터 수도권 재건축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의무적으로 2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2) 안전 진단 관리 권한 시도로 권한을 이양, 2차 조사를 강화합니다.

 

 

한편,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나 호재가 있는 비규제지역은 벌써부터 호가나 실거래가 등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경기도 광주와 김포, 파주 등은 이미 많은 실거래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광주지역의 경우 초월,곤지암읍, 도척, 퇴촌,남종,남한산성면이 규제를 피했으며, 초월읍의 경우 경강선 초월역이 지나서 이용 시 판교까지 약 10분 이동이 가능할 정도의 강남과의 접근성또한 개선된 지역이라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전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높던 곳이었으나 이번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더욱 이목이 쏠려 시세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사람들의 다양한 고충이 토로되고 있으며, 저 또한 사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앞으로 더욱 치밀한 부동산 공부가 필요할 듯 합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수정되거나 안정화가 되는 부분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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