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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정보 이모저모

710 부동산대책 양도세 취득세 시행일 정리(+무주택자 혜택까지)

by :), 2020. 7. 18.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한 달도 되지 않은 시기에

새로운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22번째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제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핵심입니다.


또한 그에 비해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 또한 제시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은 다주택자와 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 세금의 부담을 대폭 늘리는 대책입니다.

 

 

 

1. 다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 상승


주택을 3채 이상 소유, 조정대상지역에서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2배가 오릅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는 0.6~3.2% 수준이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세율이 1.2~6.0%로 오릅니다. 

또한 주택을 여러개 보유한 부동산 법인은 종부세의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합니다.

1) 2021년 이후 양도세율 변경
이번 22번째 710부동산대책은 2021년 이후 양도 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70%,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을 60%로 높입니다. 

2) 2021년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10% 포인트, 3 주택자의 경우 20% 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으나, 

이번 22번째 710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 주택자는 20% 포인트, 3 주택자는 30% 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게 됩니다. 

 

 

 

3) 다주택자의 취득세 상승
현재 취득세의 세율은 3주택 미만까지 주택 가액의 1~3%입니다. 

하지만 번 22번째 710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2 주택자는 세율이 8%, 3 주택 이상 또는 부동산 법인의 세율은 12%로 오릅니다. 

또한 앞으로는 부동산 신탁 시 납세 대상자가 수탁을 받은 신탁사였으나, 

앞으로 신탁을 맡긴 집주인을 변경되어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신탁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4) 2021년으로 유예한 양도세 방안
이번 22번째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중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유예합니다.

주택을 매도하려면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 매도에 빠르게 나서야 합니다.

 

2.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
이번 22번째 710 부동산대책은 서민, 또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급책을 마련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 및 공급의 비율을 확대합니다.

 



적용대상은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이 되며, 공급비율은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해야 하고 

민영주택의 경우 130%이하까지 확대합니다.

1)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완화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 6억원이상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합니다.

2)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이번 22번째 710부동산 대책은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대출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청년은 만 34세이하로 기존의 버팀목 대출금리는 0.3% 인하하고 

대출대상 및 지원한도는 보증금은 7천에서 1억으로, 지원한도는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립니다. 

또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금리는 0.5% 낮췄습니다.

아울러 6.17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이 보완됩니다.
기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시 규제지역으로 급하게 살던 거주지역이 포함되어, 

 

잔급 대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 규제지역에 지정,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이전의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강화되어 

잔급 대출에 어려움을 겪어 청원이 폭주할 정도로 다소 여유가 없이 빡빡했던 대책이,

규제지역 보완 대책을 내놓으면서 약간의 해결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법인과 다주택자들은 일부 부동산을 매도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앞으로 해당 대책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꾸준히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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