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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정보 이모저모

한국주택금융공사 소득공제가능!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출시

by :), 2020. 11.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담대 대신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존 주담대와 같이 전대 금융 상품도 원금 상환이 함께 가능한 전대 상품이 나옵니다.

더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10월 30일 출시합니다. 

 

 

1. 가능 대상자는? 

 

 해당 금융 상품의 대상자는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입니다. 

또한 금융상품 이용 기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하며,최초 가입시 원금 5%를 분할상환하기로 했더라도 기한연장시 10% 등으로 약정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약정 비율에 제한이 없어 자신의 주거 계획에 따라 비율을 잘 조정하시어 이용하면 됩니다. 

 

 

2. 이용 혜택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부분 분할 상환을 이용하게 될 경우

약 1%대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금리를 상환하는 것으로 비과세 고금리적금 효과를 볼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0.05%대의 최저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원금과 이자상환액 합계액의 40%까지(연간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점이 장점입니다. 
+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1회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하니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여 잘 넘길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기한연장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은?

 

해당 부분의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전세자금보증 이용자가 상환 중 고가주택, 투기지역, 투지과열지구 내의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투기과열지구 내의 3억원 초과 시 회수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단 구입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전세대출만기와 세입자 임대차계약 만기 중 빠른 날까지 대출금 회수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간 미스매치로 3개월 이내 단기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5% 분할상환을 약정하지 않고도 기한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2년 전세가 끝나고 이사를 계획 중이지만 전세집에서 두달 더 살아야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사를 한 후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기존 전세대출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대출금액을 상환 후 계속해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또는 취급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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