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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세차익 주식처럼 20% 세금 지불한다.

by :), 2020. 7. 24.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세차익 주식처럼 20% 세금 지불한다.

 

 


2021년 10월 1일부터 비트코인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로 

시세차익을 얻을 경우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정부는 7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그동안 비트코인 암호화폐(가상자산)가 

비과세 대상이었던 점을 말하며 비트코인 암호화폐(가상자산)의 세금 20%를 과세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가상자산)관련하여 미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 등의 주요 국가들은 

이미 비트코인의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주식이나 그 외에 파생 상품들이 벌어들이는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와 형평성 부분을 고려하여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세금을 적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비트코인 암호화폐(가상자산)는 국제회계기준이나 국내의 법체계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에 포함합니다.

 

내년부터는 비트코인의 가상자산을 팔게 될 경우 매도한 금액에서 취득금액과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빼고 남은 수익을 가상자산 소득금액으로 분류하고, 이 가상자산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주식의 양도소득 기본세율이 20%인 점을 고려하여 반영한 결과입니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며,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별도로 분리과세 하며 연간 수익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의 납세 의무자는 거래소득을 연 1회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수익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천징수하도록 합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기에 관해 내년 3월25일 시행 예정인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내년 9월25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받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관련 시스템을 갖출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제테크의 수단으로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시세차익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세금 부과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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